프리랜서 막 대하고 7억 가량 체불한 청주방송 CJB
지난해 2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이후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이후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했던 CJB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는데요.
숨진 이 PD는 CJB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 2018년 4월 자신과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해고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PD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월 4일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청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감독 당국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거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죠.
직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방송작가 9명 중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은 작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의 경우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CJ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도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CJB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방송사 스스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정기근로감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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